1주15시간 미만으로 1년이 넘었으면 퇴지금 줘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계속후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2)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할 경우).
1주15시간 미만으로 1년이 넘었으면 퇴지금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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