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유치장 안이였습니다. 저는 집간다고 나가서 만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서 벌금50만원 선고 받았는데 벌금을 못내서 잡혀있었습니다.빌려서 납부를 일단 하고 나왔는데 제가 여자 두분과 남자 한분을 폭행해서 여자 한분은 얼굴에 주먹을 맞고 갈비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서를 제출하셨고, 나머지 두분은 단순폭행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6월20일에 잡혀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수사관님께서 목격자도 많다고 하셔서 죄를 인정하고 불구속 재판입니다. 저는 전과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해서 받은 벌금 밖에 없는 상태고,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제가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2.제가 빚도있고 모은 돈도 없어서 재판 전까지 일해서라도 200만원을 공탁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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