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실명을 노출하고 공개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제 댓글에 ‘애니프사 평균 ㅋ.‘ 이라며 인신공격 성 댓글을 먼저 다셨습니다. 그분의 계정을 보니 자신의 아기 사진을 올려놓고 활동하시길래 ‘아기 사진 올려놓고 댓글 함부로 쓰고 다니진 마세요 ㅎㅎ; 웹툰프사임’ 이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를 아기를 협박하는거냐며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기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댓글을 작성하길래 나중에 큰일이 날까봐 걱정되어 적은 댓글인데 이게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비공개 계정이라 노출된 신상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댓글로 무슨 죄로 고소할거냐, 어떻게 고소를 할거냐, 내가 고소를 안 당해본 것도 아닌데 무슨 죄로 고소할거냐 묻고 DM을 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 분께 인스타그램 차단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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