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 2024.2 까지 43건 1300만원대 입금거래내역이 있다고 조사 받아야한다고 통화받았습니다. 1. 그것외에 제통장에는 다른이름으로 사이트이용한 내역이 수억인데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 기간제교사인데 사건수사통보가 올까요? 온다면 경찰서 제가 진술서를 쓰고 나서 올까요? 학교에서 계약해지를 당할까요? 3. 사건이 명백해서 수사시에는 변호사없이 죄송하다고 하고 43건 1300만원대만 인정하고 오려고 생각중입니다. 만약 더 캐면 변호사랑 오겠다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그외 다른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