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드디어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사기꾼에게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한다는 소식과 함께 배상명령을 확정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기꾼은 항소를 하고 1심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네요.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경 1,350,000원어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당한 것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채팅창 대화 내역, 이체내역 등을 복사해 증거로 제출하며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2023.11.08 선고)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동월 13일 피고인이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판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중이라 대응을 쉽게 할 수 없었구요. 그렇지만 곧 전역을 하기 때문에 전역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기꾼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약 20명)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서 처음 겪어보는 법적 사건이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서 여러가지 찾아봤는데 몇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1. 2심으로 항소를 하게 되면 배상명령 또한 이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제 배상명령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2. 일단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제 돈을 찾기 위해 추가로 취하면 좋은 다른 수단들이 있을까요? 3. 사건이 소액이기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배상명령이 인용된다면 민사소송은 불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