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의 대표로서 성실과 신의에 따라 지킬 의사가 없는 계약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였으니 사기등의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023.04.06 임대인 김인중(글쓴이) 과 임차인 ㈜핑크다몰 박정아 대표 상호간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 스 EA동 05-031호 (통칭으로 E531호 함)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 (부가세 포함 220만원). 계약기간 2023.05.01.-2025.04.30. (24개월). 2023.10 – 202.02.01 월세 미납 건으로 ㈜핑크다몰 박정아 대표와 수차례 연락 하였으나, 실직적인 대표는 서성민님이라(이름 철자에 오류 있을 수 있음) 하며 자신은 월급 받고 일하다 사직했고 주식도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하며 서성민님께 연락하라고 함. 그에 의하면 서성민님이 E531호 임차인 ㈜핑크다몰 (대표 박정아)의 실질적 소유자라함. (녹취 있음) 그 후 박정아 대표와는 연락 안 됨. 전화번호차단을 해 놓은 것으로 예상됨. (박정아는 서성민의 형수라 들은 기억이 있음) 그러나 2024.06.07 현재까지도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박정아가 ㈜핑크다몰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 2024.05.01. 서성민님이 실직적 소유주라 여겨지는 또 다른 법인 ㈜유니콘랜드 (대표 주영애) 가 E531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며 서성민님과도 연락 않됨. 서성민님께 전화도 하고 문자도 여러번 남겼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음. 2024.05.20. 다른 전화로 ㈜핑크다몰의 대표 박정아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으 며 안녕하세요?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 E동531호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유니콘랜드가 E531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불법 입니다. 임차 계약자인 핑크다몰의 미납 월세와 관리비 합도 이미 보증금 액수를 넘은 줄 아시면서 그렇게 유니콘랜드가 사용하시는 건 고의성이 있어 보여 죄질도 나쁘다 하겠습니다. 오늘안에 연락이 없으시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모든 조치를 검토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폐업한 법인 사업장이며 또한 저는 주식 하나 없는 직원이 였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권한도 없음을 참고바랍니 다. 더 이상 소통할 의무가 없음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등기소에는 “살아있는 등기”라 나와 있음. 단, 사업자는 페업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첨부.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