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 산지 8년 조금 넘어가네요. 어느 날부터 안방 붙박이장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억지로 몇번 열었더니, 마루바닥에 기스가 났습니다. 생활지원센터에서 사람이 체크하고 갔는데 고쳐주진 않았어요. 저희도 딱히 불편하지 않아 까먹었구요. 근데 집주인이 본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방치해서 더 손상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하네요. 마루교체부 기본 10만원 +1장당 2만원 추가 - 이사가는날 현장에서 확인후 견적 나온다고.. 임대인 부동산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붙박이장,마루 긁힘 개선관련 임대인 의견과 저의 사례검토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예상 견적 : 마루교체비 기본 10만원 + 1장당 2만원 추가. 붙박이장 : 한샘 본사에서 7/12일 오전 11시30분 기사방문예정.(임차인님의 사전방문 불허로 이날로 변경함) 이날 현장에서 확인후 대략 견적이 나올수 있음. #.비용부담 의무자 검토 : 저희가 종전 임대차 계약서,임대사업자용표준임대차 계약서, 국토부 임대차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의무자및 비용부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저희의 소결론: 원인추정 -붙박이장 문쳐짐추정(레일이탈,부속고장등) 발생후 장기 방치로 인한 마로 긁힘 발생. 임차인께서 붙박이장 처짐문제 발견시 임대인에게 고지했으면 좋았으며, 발생시 즉시 개선방안 찾았으면 마루 긁힘은 예방했으리라 생각듭니다. 따라서, 붙박이장의 소모품 부품 교체등 사유와 그로 인한 마루 손상이 되었기에 임차인 부담이 적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 의견 : 임차인께서 개선의무자로 보기에 개선비용을 예산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견적을 볼수 없으니 당일 기사 견적 참고하여 임대쌍방협의및 합의후 장기수선충당 반환금에서 공제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공평성을 위하여 관련 계약서 일반조항을 아래와 같이 전송드리오니 중간자인 저희는 최대한 원만한 방안과 합리적 노력을 위해 객관적 시각으로 의견을 드린것이니 편파적 시각으로 여기시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의견을 검토 바랍니다. 라고요.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친구는 7월 12일에 이사 나가는데 그전에 임대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래요. 그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