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주)에서 강제집행 (압류)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부동산,자동차 예, 적금, 유체동산(가재도구 일체) 2.전,월세 임차보증금및 급여 등 압류 3.집행장소 부재시 민사소송법 364조에 의거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개문후 압류 4.압류물품이전 및 매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슴 5.강제집행에 따른 제반비용 전액 채무자 추가 부담 그리고 채권보전 및 유체동산 압류 명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서 은행 채무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유인(집) 부동산에 세대주로 들어가계십니다 어느날 위의 내용으로 유채동산에 대한 강체집행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압류명령신청서가 왔습니다 질문1. 어머니 소유의 집에 아버지 채무로 강제집행으로 문들 따로 들어와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걸까요 질문2. 새벽,야간,주말 아무때나 진행 가능한걸까요 질문3. 아버지가 산 내역은 없는데 어머니의 가전 살림등 강제집행 안당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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