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오피스텔) 거주중 옵션에 포함된 에어컨 수리비용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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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 '24년 6월까지 전세 주거 중 계약 만료 후 묵시적계약 연장을 통해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4년 8월경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통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에어컨 AS를 진행하겠으며, 수리비용은 영수증을통해 청구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하였고, 영수증을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아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에어컨의 고장 원인은 실외기의 기판문제로 기판을 교체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따라 기판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수리전, 중, 후 사진과 기판 전, 후 사진 및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교체 비용은 총 234,000원이 나왔습니다. 수리비용을 청구한 결과 임대인의 답변은 "에어컨 사용중 간단한 고장으로인한 수리이고 이러한 건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니 반절만 부담해달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에어컨은 목적물의 옵션으로 포함되어있으며 실외기의 기판 교체는 간단한 고장으로 볼수도 없고, *소모품이 아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에어컨의 소모품이란 냉매가스 및 필터 등 해당 수선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 민법 제623조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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