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올해 6월 중순즘, 평소 자유수영을 이용하던 수영장 측에서 회원을 대상으로한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저에게도 수차례 권고하여 일요일 대회에 혼자 참석하였다가 제 순서가 되어 입수를 하려는 순간 수영장 입수구역과 수영하는 공간 그 경계가 수영대회라는 특성상 바닥에 물기가 매우 많은 상태였고-물기를 제거한다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순간 미끄러져 입수하게 되어 왼쪽 다리가 반대로 꺽여지고 머리가 먼저 입수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입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그당시 출발을 지시하는 강사 한분만 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봤을뿐 의료진이나 안전요원 누구도 저의 상태를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회가 마치기 전에 아픈다리를 끌로 집으로 왔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9시에 집앞에 있는 병원에 바로 갔더니 좌측측부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이후 보조기, DNA 주사치료, 도수치료, MRI 촬영까지 하면서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수영장을 오픈때부터 애용하던 상태였고, 처음 다쳤을 당시 의사소견도 심각하지 않으니 1달 정도면 수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여 수영장 측에는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다리가 낫지 않고, 병원비와 일상생활에 무리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8월에 수영장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측에서는 일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9월 말에서야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현장에 바닥 미끄럼주의라는 고지문구와 안전요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CCTV보관은 1달이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호의로운 마음에 비롯된 뒤늦은 고지가 오히려 자기들의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로 삼고 일처리를 마무리한 후 2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악의적으로 고지한것 같다는 생각에 증거부분에서 불리한 점을 알면서도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간절함에 상담 신청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