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 초등학교 1학년때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머리를 심하게 맞고 구타당해서 기절하고 병원에 실러가서 치료 받고 기억을 며칠정도 잃었었는데요. 인지력도 며칠동안 떨어졌고요. 그 당시에 머리에 혹도 심하게 많이 나고 붕대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던걸로 기억하고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어렵지않나 싶었는데 아동학대는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25세인데요. 할수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나 소송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나요? 가끔식 생각나고 트라우마로 남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366886?sid=102 여기뉴스기사보면 2007년 이후에 아동학대건만 가능하다고하는데요 맞나요? 그리고 제가 2007년이후에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때 선생님들 한테도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런것도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것들은 병원에 치료받아야할정도는 아니긴했는데요. 2005년 초등학교 1학년때 이후로는 2010년 초등학교 6학년때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2번째로 심했네요. 그런 교사가 학생들을 때렸던건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나요? 2007년 이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을정도는 아니였지만, 기분나쁘다고 얼굴에 책 던져서 맞추거나 ,싸대기 때리거나,엎드려뼈쳐시키고 몽둥이로 때리거나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2005년에 초등학교1학년때 담임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를 나이대의 아이를심하게때려서기절시키고병원에치료까지받게하고 심하게때린것은선넘은것 아닌가요.....? 그때제가꺠어나니까머리가아프고어지러웠습니다. 졸립고요. 꺠어나보니할머니침대였습니다.며칠동안기억이 사라져있었고요. 교사가 학생 때린건같은문제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게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