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남편과 불륜 중인 여직원에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를 못 다니게 만들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불륜 중인데요. 회사에 불륜녀라고 소문을 내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스마트폰 절도범이 분실이라며 합의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월 **일 카페에서 자리를 비운지 5분도 되지 않아 75만원 상당의 스마…
-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준 돈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배임수재죄인가요?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관리 총괄 팀장으로 재직중 정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하도급 노무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더 준 직원이나 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건설회사 입니다. (요지) 현장 직원(○○○)이 업체에 17,000,000만 원을…
- 교육청·권익위 등에 공무원을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나요?경찰이나,검찰에 고소,고발하는것이 아니라 허위로 시교육청감사나, 개인정보보위원회,…
- 집행유예가 끝났는데 디엔에이 시료 채취 출석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저는 3년전쯤 과오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지 2년6개월 정도 지난 사람입니다. 실형…
- 폭행 피해를 먼저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9월2일 새벽 3시경- 취객 1명과 일행 2명 중 취객이 "아야 담배 하나주라"…
- 폭행 후 치료비를 주기로 합의했는데 안 주면 고소와 손해배상이 되나요?폭행사건 이후 치료비만 받기로 합의 하였는데 치료비를 안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
- 남의 이메일을 본 진정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첫째,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 피해자가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내어서 조사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