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하자고 해서 대출이고 다 알아봤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취소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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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하자고 해서 대출이고 다 알아봤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취소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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