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4대보험 신고가 그동안 실제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3.3% 세금만 냈습니다. 이후 직원이 최소 금액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주 10시간·월 57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로 신고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월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직원의 권리이니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료가 전부 청구된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금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가면 축소된 금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정해지므로 아마도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원래 지급받던 금전과 다르다는 점을 증빙하여 정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받아들여지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추가로 보험료 소급납부를 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던지 사전에 소급하여 납부할 액수 등을 (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근로자와 각각의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하여 각각 납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