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90%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약 216만 원)의 90%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주기로 한 월급(예를 들어 250만 원)의 90%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수습기간에도 따로 차감하지 않고 월급을 전부 지급했는데, 지금이라도 수습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수습중 하한선은 최저임금(2,156,880원)의 90%가 기준입니다.
2) 수습중 임금은 수습중 수습특약(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 특약)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특약도 없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지급한 금전 반환청구 못함).
3) 그런 것이 아니라 수습특약도 있음에도 수습중에 명백한 착오로 정상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수습특약에 맞춘 임금으로 일정 부분 상계처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