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매장이라 저와 오전·오후 알바 두 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후 근무자와 다투다가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근무 한 달여 만에 손목이 아프다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한 달치 급여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산재처리 요구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이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면 될 것이지 사업주에게 산재처리해 달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40일 정도 근속으로 볼 때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한 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40일 된 오후 알바 직원과 언쟁 후 그만두라 하셨더니, 손목 통증을 이유로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이유 없는 해고라며 한 달치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처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손목 통증이 특정 사고가 아닌 반복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40일 남짓한 짧은 근속기간에 업무기여도를 입증해 산재로 승인받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산재)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환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등)하고 공단이 인과관계를 판정합니다.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미가입 상태여도 근로자 보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②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0일 근속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부당해고)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대상이 될 수 있어 해고 사유·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산재 요구에는 '요양급여는 공단 신청 사안'임을 안내하고 필요 시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세요.
둘째,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근무기록으로 입사일과 근속기간을 명확히 확인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