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오븐 작업 중 화상 입은 알바생,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Q

카페를 운영 중인데 얼마 전 빵을 굽는 과정에서 직원이 손에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병원 치료비는 사장인 제가 알아서 처리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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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중 화상입은 직원의 치료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2) 화상을 입은 직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 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울러 3일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추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니 사고발생일부터 30일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치료비는 급여부분에 한해서 근복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비급여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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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빵을 굽던 직원이 화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하며, 치료비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보상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보상 절차와 범위 ① (요양급여) 화상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근로자가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② (휴업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③ (급여·비급여) 산재로 인정되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산재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보고의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선 응급처치를 하고,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세요. 둘째,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상태면 즉시 가입 처리하세요(미가입이어도 근로자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셋째, 휴업이 3일 이상이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1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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