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매장 집기를 자꾸 망가뜨려요, 대응 방법 있나요

Q

같이 일하는 알바 한 명이 매장 안 이런저런 물건을 쓰다가 계속 하나씩 파손시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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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실수에 의한 집기 파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파손되는 물건의 종류나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정도는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등을 일단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다루더라도 쉽게 파손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라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케이스마다 다를 것이나 사업장 내 물건마다의 취급방법이나 취급요령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일단 사업주가 할 일일 것이고, 파손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이를 원천 차단할 방법을 마련해 두셔야 하며, 근로자의 부주의가 결정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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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매장 집기·시설을 반복적으로 파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의 부주의로 회사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인정 범위는 파손된 물건의 성질,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를 종합해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누가 다뤄도 쉽게 파손되는 물건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법적 검토 ①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은 성립할 수 있으나,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배상액을 대폭 제한합니다. 사업 운영상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사용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합니다. 즉 '물건 파손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임금에서 파손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건별 취급 방법·요령을 충분히 교육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둘째, 파손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배치·구조적으로 접근을 제한해 원천 차단하세요. 셋째, 근로자의 명백한 부주의가 결정적 원인인 경우에 한해, 손해액 입증 자료를 갖추고 배상책임이 있음을 고지하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는 마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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