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처음에는 다른 스태프들과 돌아가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오는 방식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넉 달 남짓 전부터는 매니저 역할을 맡아 고정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 기간을 합치면 1년 반 정도 되는데, 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로테이션 근무 때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인데,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직전 4주단위로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 초과라면 퇴직금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3) 아마도 매니져로 근무할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 문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로테이션으로 근무한 기간을 4주단위로 끊어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기간과 매니저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2~3회 로테이션 근무로 시작해 최근 4~5개월은 월급제 매니저로 일한 직원이 1년 6개월가량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전체 재직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계속근로기간'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판단합니다. 로테이션 시기의 주간 근로시간이 관건입니다.
▶ 근거와 판단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최근 4~5개월의 월급제 매니저 기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충분히 넘을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그대로 산입됩니다.
③ 문제는 로테이션 기간입니다. 이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있었다면 그 기준으로, 없었다면 실제 근무를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구간만 골라 산입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로테이션 기간의 근무기록(근무표·급여내역)을 4주 단위로 정리해 각 구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세요.
둘째, '주 15시간 이상' 로테이션 구간과 매니저 근무기간을 합산해 1년(52주)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월급제로 전환된 최근 임금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무기록이 불명확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추정될 수 있으니 평소 근무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