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달에 4일 쉬기로 정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하필 연휴 기간이랑 원래 쉬는 날이 겹쳐버렸어요. 이런 경우엔 다른 날로 하루를 더 쉬게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봅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직원의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개인 휴무일과 연휴(공휴일)가 겹쳤을 때 별도로 하루를 더 쉬게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개인 휴무일과 법정(관공서) 공휴일이 우연히 겹치더라도 이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법적으로 별도의 대체휴일을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설·추석 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② 다만 이는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이지, 이미 근로의무가 없는 개인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휴일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정부가 지정한 '대체공휴일' 제도(공휴일이 토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로 하루 이동)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 근로자의 사적 휴무일까지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쟁점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의 처리 기준을 명시해 분쟁 소지를 없애세요.
둘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세요.
셋째, 직원에게는 '개인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며 별도 대체휴일 의무는 없다'는 점을 근거 조문과 함께 안내해 오해를 줄이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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