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놓친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즉,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