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중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와서 그 금액을 냈고 신고는 따로 한 번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1년에 몇 번,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고지서가 오는 때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므로 신고는 1년에 두 번입니다. 그 중간 예정신고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고지해 징수하므로, 고지서대로 내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1월 1일~3월 31일, 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의 예정신고를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와 납부는 제1기분을 7월 25일까지, 제2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4월과 10월에는 고지서가 오면 그 금액을 내시면 되고,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고지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냅니다(제49조 제2항).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48조 제4항).
사업 첫해에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고지할 금액도 없으므로, 첫 과세기간에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도 제4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때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단서).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번 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앞서 본 제48조 제4항의 예정신고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지대로 낸 뒤 확정신고에서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4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고지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자료는 과세기간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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