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가요?

Q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스물여섯 살 아들에게 전셋집 마련에 보태라고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3년 전 아들이 취업했을 때 제가 축하금으로 1천만 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아니라 아내 돈으로 따로 주면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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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3년 전에 준 1천만 원도 이 10년 안에 들어가므로, 이번에는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따로 주셔도 공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되, 미성년자는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하면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3년 전 1천만 원과 이번 증여는 같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 5천만원을 함께 씁니다. 따라서 이번에 4천만 원까지 주시면 공제로 과세가액이 남지 않아 낼 증여세가 없고, 그보다 많이 주시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공제 한도를 하나로 함께 쓰고, 합산에서도 동일인으로 보므로 따로 주신다고 공제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아드님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는 증여라면 제53조의2에 따라 1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이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쳐 1억원을 넘을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는 절차가 따르므로, 결혼 계획이 정해졌을 때 검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6천만 원을 주신다면 3년 전 1천만 원과 합친 7천만 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세율과 세액 계산은 같은 법의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증여세는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아드님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드님에게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아드님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8조 제1항). 공제 범위를 넘겨 세금이 생기는 경우에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이 공제됩니다. 이체할 때 증여 목적을 적어 두고, 3년 전 증여를 포함한 이체 내역과 신고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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