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세 명이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여동생은 결혼 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여동생이 외국에 살고 있으면 기한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여동생분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 기간을 9개월로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게 합니다. 제69조 제1항은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합니다.
기한의 출발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9개월이 적용되면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9개월 규정은 법 문언상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되므로, 여동생분이 잠시 해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규정이 상속인 전원의 신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두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6개월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신고서에는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적어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세액이 크다면 제70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한 금액은 신고기한에 낼 금액에서 빠지므로, 이런 납부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100분의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판단에 쓰이는 각종 상속공제는 별도 조문에서 정하므로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 자료와 예금 잔액 증명 등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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