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이익이 계속 늘면 세율 면에서 유리한가요?

Q

온라인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해마다 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세율이 낮아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면에서 정말 유리한지, 판단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같은 과세표준이라면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인 이익을 대표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세율표만 보고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법인에 얼마나 남겨 둘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올라가며,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3,706만원에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를 더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일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100분의 10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2천만원과 2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법인에서 대표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이익 배당은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다시 소득세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대라면 개인은 38퍼센트 구간에 걸리고, 3억원을 넘으면 40퍼센트, 5억원을 넘으면 42퍼센트 구간이 됩니다. 같은 금액이 법인 과세표준이라면 2억원까지 100분의 10, 그 초과분은 100분의 20입니다. 그러나 대표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빠지는 대신 근로소득세가 붙고,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을 때 세율 차이의 효과가 커집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세액을 내야 합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17조 제1항 제4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각각 대표 등의 소득으로 봅니다. 즉 법인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가져가면 그 금액에 소득세가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일 때는 이익 전체가 바로 사업자 몫이지만, 법인은 이익을 법인 안에 두고 필요한 만큼만 급여나 배당으로 나누어 받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지 부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 년간의 이익 전망과 대표 급여·배당 계획을 넣어 개인과 법인의 세 부담을 비교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