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몇 년째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류를 정리하다가 3년 전 신고 때 함께 사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아 세금을 더 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고는 기한 안에 했습니다. 이미 오래 지난 신고인데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 신고분이라면 아직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입니다.
5년은 실제로 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3년 전 신고가 기한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아 세액이 많아졌다면 제1항 제1호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그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전제이며, 그 요건은 소득세법의 인적공제 규정에서 정합니다.
5년 기간과 별도로 짧은 기한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신고나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득의 귀속이 제3자로 바뀌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서장이 2개월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제4항에 따라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예전에 신고를 늦게 한 해가 있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근로자 등 원천징수대상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5년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셉니다.
경정청구서는 관할 세무서에 내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부양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등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과세기간에도 공제를 빠뜨렸다면 각 과세기간마다 5년 기한이 따로 진행되니 오래된 것부터 먼저 챙기세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서 늘어난 세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라는 짧은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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