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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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면서 3.3퍼센트를 떼고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두 사람 모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세금이 많이 나오면 나눠서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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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모두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70조의2 제2항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제77조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의 카페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수입금액이 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 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나지만, 그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남편분이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제73조 제1항 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남편분 소득이 여기에 들지 않으면 직접 신고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제76조 제3항에 따라 빼고 정산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그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업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내는 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70조 제4항은 인적공제 등 증명서류, 수입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 장부로 계산한 경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간편장부라면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장부 없이 계산한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을 내지 않으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때에는 제7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남편분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던 경우라면 제73조 제2항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합산해 낼 세액이 없는 때를 빼고는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카드 매출과 경비 증빙, 남편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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