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총급여는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해 보니 신용카드를 꽤 많이 썼는데도 카드 공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몇 퍼센트를 넘어야 공제가 되는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계산됩니다.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제율을 신용카드사용분 100분의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100분의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 100분의 40으로 정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사용분에 1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보고 뺍니다(제2항 제6호). 제10항은 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공제가 거의 없었다면 사용금액이 1천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거나,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처럼 제4항이 빼는 사용분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이므로, 그 이후 사용분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면 100분의 30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의 사용금액도 합칠 수 있습니다(제3항).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용분도 확인하세요. 제4항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 자동차 구입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 중 일부를 포함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제7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사용분에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결제 수단별 공제율로 계산되며 한도도 연간 2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국외에서 쓴 금액은 빠지며, 이 공제는 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는 제10항 단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제11항)는 최근 개정된 내용이라 어느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지 부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1항은 공제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금액 등에서 연간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사용분을 더해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카드사별 사용 내역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 수단별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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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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