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Q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와서 헷갈립니다. 손님은 대부분 일반 손님이라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지, 기한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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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하나이므로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다음 해 1월 25일까지)에 합니다. 받으신 고지서는 상반기분을 미리 걷는 예정부과로, 고지된 금액을 내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6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해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징수하고,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으시므로 상반기분은 고지서대로 7월 25일까지 내시면 되고, 실적이 줄어 고지 금액이 부담된다면 제6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상반기분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1월 25일까지 1년분을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예정부과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고 냅니다(제67조 제2항). 또 제6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67조의 확정신고는 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제69조 제3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4천800만원 기준을 따집니다. 한편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간이과세자가 된 첫 과세기간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므로, 지금처럼 일반 손님 위주라면 영수증 발급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기간분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확정신고 때에는 제67조 제3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냅니다.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내역, 재료 구입 영수증을 1년 단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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