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나중에 학비로 쓰라고 목돈을 넣어 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축하 의미로 500만 원을 이미 그 통장에 넣어 둔 상태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한도가 새로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미 넣어 둔 500만 원이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있다면 함께 계산되므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500만 원입니다. 성인이 되면 한도가 5천만원으로 바뀌지만 그때도 10년 안의 공제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넣은 500만 원과 이번 증여가 모두 10년 안에 있다면 합쳐서 2천만원 한도를 씁니다. 따라서 이번에 1천500만 원까지 넣으면 공제로 과세가액이 남지 않고, 그보다 많이 넣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처음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하는 증여는 그 500만 원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받는 증여는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는데, 그때도 그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계산하므로 한도가 전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직계존속이라 같은 공제 한도를 함께 씁니다.
증여세는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녀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공제 한도를 넘는 돈을 넣으면 결국 부모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제 범위를 넘겨 세금이 생기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이 공제됩니다. 여러 번 나누어 넣는 경우에도 10년 안의 금액은 합쳐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편 제53조의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마다 따로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8조 제1항).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가 다음 10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입금할 때마다 날짜와 금액, 증여 목적을 기록하고 신고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