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1개월 20일 동안 일하고 얼마 전에 퇴사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했고 월급은 2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데, 열흘 정도 모자란 것 때문에 정말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마지막 달 월급처럼 다른 받을 돈은 따로 챙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행 법률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11개월 20일을 일하고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법 조문과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근무기간 확인은 꼭 해 보세요. 다만 마지막 달 월급처럼 이미 일한 대가는 퇴직금과 별개로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도 퇴직금제도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열흘 정도 모자랍니다. 법은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자체를 예외로 두고 있어, 모자란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수습 기간이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일한 기간이 빠져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는 같은 조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에 일한 날만큼의 월급은 여기에 포함되고,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기한까지 주지 않으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14일이 지나도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입사일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 첫 월급 입금 내역, 출근 기록을 보관해 두시고, 회사와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한 내용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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