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00명쯤 되는 제조회사 본사에서 6년째 사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가입 사실이 알려지고 2주 만에 집에서 차로 두 시간 넘게 걸리는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같은 업무를 하던 사람이 그 공장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노조 가입 때문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가입 직후 업무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은 원거리 발령이 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발령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마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제84조 제1항).
핵심은 발령의 진짜 이유가 노조 가입인지입니다. 가입이 알려진 뒤 2주 만에 발령이 났다는 시점, 같은 업무 담당자가 그 공장으로 간 전례가 없다는 점, 통근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은 불이익 취급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해고뿐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넓게 금지하고 있어, 근무지를 불리하게 바꾸는 발령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인력 사정 같은 업무상 필요를 구체적으로 내세우면 그 사정과 비교해 판단하게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하므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전직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기한도 3개월입니다. 두 구제신청은 근거 법률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사정에 맞게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84조 제3항).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면 제89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직 복귀 같은 구제명령을 받으면 회사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명령서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제2항). 발령 통지서, 노조 가입 시점과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동료들의 발령 전례, 발령 전후의 업무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노동조합과 함께 대응하면 사실을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3개월 기한은 발령이 있은 날부터 따지므로 발령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