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두 달째,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Q

직원 15명 정도 되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두 달째 월급 320만원씩을 주지 않고 있고, 사장님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합니다.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는데, 다니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진정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까 봐 걱정도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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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라도 월급이 밀렸다면 고용노동부에 그 사실을 알려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기다려 달라고 하는 동안에도 진정은 할 수 있고, 진정과 별개로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두 달째 정해진 지급일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진정 대상입니다.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를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7조 제2항). 또 제37조 제1항은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한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직 중 밀린 월급도 지연이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제102조 제5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제105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장님이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밀린 기간과 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조사가 수월합니다.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법이 정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뒤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그 날짜와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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