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3년 동안 영업 일을 하다가 두 달 전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팀장님이 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고 해고 이유를 적은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일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고된 지 두 달이 지났다면 아직 기한이 남아 있으니 서둘러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의 효력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해고된 날부터 두 달이 지났으므로 남은 기간은 한 달 정도입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는 동안 시간이 흘렀더라도 3개월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20명 정도라면 제23조와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팀장님이 말로만 해고를 알렸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참고로 제27조 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안내가 있다면 거기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해고를 통보받은 날짜와 방식은 구제신청 기한과 서면 통지 여부를 따질 때 모두 중요하므로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또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36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합니다.
3년 일한 근로자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등 같은 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해고 당일의 대화 내용, 문자나 메신저 기록, 출근을 막은 정황, 급여 명세서를 모아 두시고, 신청서에는 해고 경위를 날짜순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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