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아르바이트 1년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은 날이나 다른 직원이 빠진 날에는 한 시간씩 더 일한 적도 꽤 있습니다. 이번에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물어보니 사장님은 주 15시간이 안 돼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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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상 주 14시간으로 정해 일했다면 1년 6개월을 일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라서, 실제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바뀌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설명이 계약서 기준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근무 형태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둡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년 6개월 근무로 계속근로기간 요건은 채웠지만, 계약서상 주 14시간이라면 15시간 미만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가끔 한 시간씩 더 일한 것이 정한 근로시간 자체를 바꾼 것인지입니다. 그날그날 사정으로 잠깐 더 일한 것에 그쳤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14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사장님과 근무시간을 늘리기로 정하고 그 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정해진 일정대로 근무해 왔다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로 기간별 근무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더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도 따로 살펴보세요. 주 14시간 근무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제3조 제1항) 편의점의 직원 수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과 별개로, 더 일한 시간의 임금과 마지막 근무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근무시간 기록이 부족하다면 근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교대표 사진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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