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조선소 안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간부입니다. 작업 시간과 안전 장비, 작업 배치는 사실상 원청이 정해서 내려보내는데, 하청업체 사장님은 자기 권한이 없다며 교섭에서 답을 못 합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원청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원청이 작업 시간, 안전 장비, 작업 배치를 실제로 정하고 있다면 그 사항에 관해서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81조 제1항 제3호는 노동조합 대표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부분입니다. 원청이 모든 근로조건에서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항에 한해 사용자로 봅니다. 작업 시간, 안전 장비, 작업 배치가 원청의 결정으로 정해진다면 그 항목을 특정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도 여전히 사용자이므로,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사항은 하청업체와 교섭합니다. 여러 노동조합이 관련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교섭 절차의 세부 사항은 제29조의2와 대통령령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구제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제84조 제1항).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명령서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1항).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원청이 어떤 사항을 실제로 결정하는지가 교섭 의무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원청이 내려보낸 작업 지시서, 안전 기준 문서, 인력 배치 요청, 회의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교섭 요구는 요구 사항과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남기고, 원청이 거부한 날짜를 기록해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요구서에 원청이 결정하는 사항과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적어 두면, 원청이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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