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 정규직과 같은 일 하는데 상여금 못 받으면 차별인가요?

Q

직원 8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한 지 8개월 됐습니다. 같은 부서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이 고객 응대와 주문 처리 업무를 하는데, 얼마 전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이 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저를 포함한 계약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계약직이라 원래 대상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이게 법에서 말하는 차별인지,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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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법이 차별 판단 대상으로 직접 적어 둔 항목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분쟁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서에서 정규직과 같은 고객 응대와 주문 처리 업무를 한다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직이라 원래 대상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기간제라는 이유 자체를 든 것이므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제12조 제1항), 그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이 반복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절차 중에 합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제11조는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성립한 조정이나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24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을 신청할 때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상여금 지급 공지, 본인과 비교 대상자의 업무 내용, 급여 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6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상여금이 지급된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을 받지 못한 계약직 동료가 여럿이라면 각자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회사의 설명은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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