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금품청산, 마지막 월급을 한 달 뒤에 줘도 되나요?

Q

직원 8명인 음식점에서 1년 2개월 일하고 얼마 전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 230만원과 퇴직금이 남아 있는데, 사장님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한 달 뒤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자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 줘도 되는 건지, 기다리는 동안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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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일 연장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한 달 뒤 지급은 법이 정한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이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를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장님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일 연장 합의가 없으므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모두 미지급 상태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기한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같은 조 제3항). 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같은 법 제4조 제1항), 1년 2개월 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한 달 뒤 지급을 받아들일지는 질문하신 분이 정할 일이며,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에 동의한다는 문자나 서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장님이 일부라도 먼저 주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14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퇴직일을 보여 주는 자료, 사장님의 지급 약속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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