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지 두 달쯤 됐습니다. 그 사이 아는 분 가게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흘 동안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짧게 한 일이라 따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끊기거나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알리지 않고 그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일이라도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제44조 제1항).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하지 않되,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사흘간 하루 5시간 일한 것이 신고 대상인 취업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짧은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알리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처음 위반이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제62조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구직급여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제40조 제1항 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일한 사실을 숨기는 데 가게 주인의 거짓 신고나 증명이 함께 들어간 경우에는 제62조 제2항에 따라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아직 받기 전이라면 실업인정 때 일한 날짜, 시간, 받은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이미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직업안정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법은 지급 방식에 따라 신고 의무를 달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일당 내역을 메모해 두시고,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미리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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