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명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뽑으면서 시급과 근무시간을 말로만 정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중 한 명이 그만두면서 계약서를 안 쓴 것은 불법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주로서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남은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서를 쓰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은 아르바이트생과는 지금 바로 서면 계약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시급과 근무시간을 정하고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기간제법 제17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제3조 제1항) 직원 수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위반은 나중에 계약서를 써도 지나간 위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금이라도 서면을 교부해야 앞으로의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직원이 6명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9호). 서면에는 임금 외에도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들어가야 하므로, 시행령까지 확인해 빠진 항목이 없도록 하세요.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에게 줄 임금이 남아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하므로(제17조 제1항), 서면에는 법이 정한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교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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