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형과 저 두 사람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파트 4억 2천만 원과 은행 예금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변에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전세자금으로 4천만 원을 주셨는데, 그때 증여세 신고를 했고 낸 세금은 없었습니다. 이 돈도 상속재산에 합쳐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5억 원이라는 말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에서 나온 것이어서 대체로 맞지만, 그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전 증여 합산, 장례비용·채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말씀하신 숫자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과 제20조 제1항의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등)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하고, 제14조 제1항은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으므로 일괄공제가 기본이 되는데,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두 명분 1억원을 합쳐도 3억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더해집니다. 3년 전 받은 4천만 원은 10년 이내 증여여서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형이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과세가액은 4억 8천만 원에 4천만 원을 더한 5억 2천만 원에서 장례비용·채무를 뺀 금액이 됩니다. 제1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빼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채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므로, 예금 6천만 원이 모두 대상 금융재산이라면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일괄공제와 합치면 5억 2천만원이어서 과세표준이 남지 않는 계산이 됩니다. 다만 제24조는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를 정할 때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은 뺀 가액)을 빼도록 합니다. 4천만 원 전액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었다면 빼는 금액이 없어 한도가 줄지 않지만, 공제받지 못한 증여분이 있었다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아파트 가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말씀하신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조금만 늘어도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장례비용 영수증, 예금 잔액 증명, 당시 증여세 신고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