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인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주식도 제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법인 통장에서 몇 차례 돈을 꺼내 썼더니 세무 대리인이 장부에 가지급금 1억 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법인과 저에게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 자금을 가져가 이자 없이 두면, 법인은 시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이 늘어나고, 그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이자비용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그 유형으로 들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차액이 시가 이자 전액이어서 이 기준을 넘습니다.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이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정해진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은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대표님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이자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1억 원에 시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법인 소득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므로, 그 금액은 대표님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그 금액을 지급이자에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총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런 가지급금은 나중에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그 이자를 익금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정리 방법으로는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차용 약정을 맺고 시가 수준의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순서를 정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세법 제5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의 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므로, 인출 날짜와 금액, 용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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