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Q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두 달쯤 뒤에 장부를 다시 보다가, 배달 앱으로 들어온 매출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아직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 지금 바로 하는 것과 몇 달 뒤에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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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므로, 지금이 두 달째라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면은 기한이 지난 뒤 기간이 짧을수록 커지고, 2년이 지나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47조의3 제1항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정하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0분의 40으로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는 다른 가산세나 이자 상당 가산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1개월 이내는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0분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누락으로 덜 낸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고 단순한 실수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10만 원입니다. 두 달째에 수정신고하면 7만 5천 원이 감면되어 2만 5천 원이 남고, 넉 달째로 넘어가면 감면이 5만 원으로 줄어 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시점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되므로, 세무서의 연락을 받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에 부정행위가 섞였다고 보이면 100분의 40이 적용되므로, 단순 누락임을 보여 줄 정산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감면은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덜 낸 세금에는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는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빨리 내야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48조 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단순 누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감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매출의 정산 내역과 수정 전후 계산 근거를 보관하시고, 같은 매출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반영되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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