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디자인 일을 받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직전 해에 받은 보수가 모두 합쳐 3,000만 원 정도인데, 받을 때마다 3.3%를 떼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장부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3.3%는 어떤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계산한 실제 세액이 이미 낸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실제 세액이 더 크면 추가로 내야 하므로, 환급 여부는 신고로 계산해 봐야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나머지 0.3%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76조 제3항 제4호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추가로 낼 세액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질문자께서는 3,000만 원의 100분의 3인 90만 원을 소득세로 미리 낸 상태입니다. 100분의 3은 지급할 때 미리 떼는 비율일 뿐이고, 최종 세액은 공제를 모두 반영한 확정신고로 정해집니다. 신고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9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이 환급세액이 되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됩니다.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제6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됩니다.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많아 결손이 나더라도 제70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고, 이 경우 공제할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이미 낸 90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되는 계산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내고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경비가 많았다면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으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다만 제73조 제1항 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소득은 제144조의2에 따라 지급처가 연말정산을 하고, 더 낸 세액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급처가 환급합니다. 다만 이런 소득을 2명 이상에게서 받는 경우 등은 제73조 제2항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보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지급처의 처리 내역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지급처별 원천징수 내역과 업무 관련 지출 증빙을 모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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