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고할 해의 수입금액은 6,500만 원이고, 그 전 해에는 5,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장부를 따로 쓰지 않아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피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장부를 쓰지 않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등 소규모사업자라면 제외되지만, 말씀하신 숫자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사업자가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은 이 소규모사업자를 시행령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자로 정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법에서 정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신고할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500만 원이어서 4천800만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소규모사업자가 아닙니다. 꽃집 소득만 있다면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전부여서 비율이 1이 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면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어 꽃집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절반이라면 산출세액의 절반에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추계 방식에 관해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도매 및 소매업은 6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정합니다. 다만 어떤 경비율로 신고하든 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으므로 이 가산세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장부를 쓰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지만, 꽃집 같은 소매업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제160조 제2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제70조 제4항 후단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했다고 무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이 가산세 중 큰 금액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출과 경비 증빙을 모아 간편장부를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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