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번 과세기간 매출을 카드와 현금을 합쳐 보니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세무서 고지서를 받아 낸 세금도 있는데,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이므로 확정신고는 기한 안에 하시는 것이 맞고, 이미 낸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공급대가는 제2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카드와 현금을 합친 4,50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4천800만원 미만이어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빼고 적은 금액이라면 세액을 더해 다시 비교해야 하고, 배달 앱 등을 통한 매출도 모두 공급대가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받은 고지서는 제66조 제1항의 예정부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한 것입니다(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면 제69조 제4항에 따라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관해 제67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69조는 납부의무만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해야 공급대가가 확인되고 환급도 정리되므로 기한 안에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는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제69조 제3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4천800만원과 비교합니다. 또 제63조 제6항에 따라 매입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면제와 별도로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매출이 늘어 기준 이상이 되면 제63조 제2항에 따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데,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15퍼센트로 정합니다. 간이과세 자체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해야 유지됩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 정산 내역을 과세기간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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