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둘 다 받나요?

Q

30대 직장인이고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을 각각 제 통장으로 보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시면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아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 따로 증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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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직계존속'이라는 한 묶음으로 보아, 두 분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1억 원을 받으시면 나머지 5천만 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하면서,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각 호의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하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혼인 중이시면 두 분의 증여는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산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과세가액은 두 분 증여를 따로 계산하지만, 공제는 여전히 직계존속 묶음으로 5천만원을 함께 씁니다.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합산한 1억 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감정평가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 제56조는 증여세에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이므로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1억원을 넘으면 1천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하는 구간으로 올라가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제55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므로, 500만 원 기준으로는 15만 원이 줄어듭니다. 두 분이 같은 날 보내든 다른 날 보내든 10년 안이면 결과는 같고, 앞으로 10년 안에 받는 증여도 합산됩니다.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이므로 조부모님께 받는 증여 역시 같은 5천만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다만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 합산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까지이므로, 조부모님 증여는 부모님 증여와 과세가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나 새로 받는 증여는 그 전 공제액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시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결국 이번처럼 1억 원을 받으시면 이 조문들 안에서는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이 아닌 4촌 이내 혈족 등에게 받는 증여에는 제53조 제4호의 1천만원 공제가 따로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종류·평가가액·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두 분이 보낸 이체 내역과 전세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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