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어머니가 상속재산 대부분을 받으면 얼마까지 되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세 사람입니다.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약 14억 원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이나 빚은 없습니다. 가족끼리 어머니가 재산 대부분인 12억 원을 받기로 의논했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챙겨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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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한도는 약 6억 원이어서, 12억 원을 받으셔도 6억 원 정도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한도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빼고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을 더한 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법정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하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1.5, 자녀 각 1이어서 어머니 몫은 3.5분의 1.5, 즉 7분의 3입니다. 유증이나 사전증여가 없다면 한도금액은 14억 원에 7분의 3을 곱한 6억 원이고, 30억원보다 작으므로 6억 원이 한도입니다. 어머니가 12억 원을 받으셔도 공제는 6억 원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6억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5억원 미만이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계산식의 상속재산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어서 실제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21조의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11억 원이 공제되어, 다른 공제를 반영하기 전 과세표준은 3억 원 정도가 남는 계산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되지만, 질문처럼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실도 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하는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하면 6억 원이 아니라 제4항의 5억원만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과 등기 서류를 기한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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