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현물출자, 공장 건물 양도세를 미룰 수 있나요?

Q

제 명의의 공장 건물과 그 부지에서 10년 넘게 제조업을 해 온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요구로 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공장 건물과 부지를 새로 세우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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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는 구조이고,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개인이 다시 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되고,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제외됩니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를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조업 공장 건물과 부지는 주택이 아닌 사업용고정자산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고,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정한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여관업, 일정한 주점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그 금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정합니다.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은 같은 항이 준용하는 규정에 따르므로 출자 전에 미리 계산해 자본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도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현물출자 대신 사업 양도·양수 방법을 쓰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로 제32조 제5항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9조 제6항은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사업 폐지로 보고, 제7항은 주식의 무상이전도 처분에 포함하되 사망·파산 등은 제외합니다. 이월과세를 받으면 개인이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야 하므로, 법인 장부에서 대상 자산과 금액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은 별도 요건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산 평가 자료, 재무상태표, 법인 설립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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