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며 퇴근 후에 영상 편집 외주를 받아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해에 부업으로 받은 돈이 800만 원 정도인데, 업체에서 3.3%를 떼고 보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는데, 부업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고,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 정해진 경우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3.3% 가운데 3%는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소득세이고, 0.3%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부업 수입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는데, 장부가 없으면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내고 추계로 계산합니다.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져 산출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때 낸 세금과 원천징수된 소득세(800만 원의 100분의 3인 24만 원)를 합친 금액보다 실제 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경비가 많아 실제 세액이 적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부업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업체가 뗀 소득세는 모두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되고, 추가로 낼 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근로소득분 공제까지 함께 다시 계산합니다. 부업 업체가 여러 곳이면 업체별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만약 업체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로 끝나고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그 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업체별 지급 내역, 장비·프로그램 구입 등 경비 증빙을 모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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